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이하 ’전쟁 등‘이라고 한다)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쟁 등의 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D이 2003. 6. 24.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 환자로 등록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등록되었으며, ②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되었고, ③ D의 직계친족 중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D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