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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14068 판결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2906 (2014.09.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31 (2011.06.28)

제목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요지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사건

2014두140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조AA 2. 이BB 3. 조CC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경정전 : 수원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29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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