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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30. 선고 2014누2906 판결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408 (2011.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31 (2011.06.28)

제목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요지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사건

2014누29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조AA 2. 이BB 3. 조CC

피고, 항소인

화성세무서장 (경정전 :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167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변론종결

2014. 9. 1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본세 OOOO원 및 2014.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원고들은 피고가 2010. 12. 1. 원고 조AA에게 한 상속세 본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가산세에 관하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 원고 이BB의 남편이자, 원고 조AA, 조CC의 부친인 조DD(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3. 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09. 9. 24. 상속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다발성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소정의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 12. 1. 원고 조AA에게 상속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14. 7. 1.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BB, 조CC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조AA에게 상속세 가산세 O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설가산세 OOOO원)을 부과 ・ 고지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은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처분을 합쳐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이BB OOOO원(21.14%), 원고 조AA, 조CC 각 OOOO원(39.43%)이다.", 다. 원고들의 불복

" 원고들은 피고가2010. 12. 1. 부과 ・ 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33, 3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은 월남전 참전 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발병하였고 다발성 골수종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월남전 참전 시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원고들의 상속세와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납세의무해태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

" 가) 피상속인은 1965. 4.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20.부터 1968. 3.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4. 13. 전역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전역 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1996년 및 1997년에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이래 2009. 2.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액 종양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받아 왔다.", " 나) 피상속인은 2003. 6. 24.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 환자로 등록 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 ・ 등록되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가) 이후 피상속인은 2009. 2.경 아주대학교병원에 뇌사상태로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2009. 3. 6. 사망하였고, 위 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란에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중 비고란에는 본 환자는 고엽제에 피폭되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환자는 다발성 골수종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직계친족 중에는 다발성 골수종을 앓거나 이로 언하여 사망한 자가 없고, 통계청 조사에 따를 때 2008년 기준 남자 평균 수명이 76.5세인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나이는 65세이다.

3) 다발성 골수종의 특성

가)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특히,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의 평균 잠복기는 20년 이상이며(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OOOOO 판결에서 인용된 젠킨스 보고서 참조), 연세의료원과 국가보훈처에서 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의 암 발생률이 남자전체 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암 중 다발성 골수종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률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하고 있다.

나)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어 나타나는 혈액암으로서, 폐렴과 요로감염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는 진단 전이나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별 판단

1)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인지 여부

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이하전쟁 등'이라고 한다)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쟁 등의 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나) 고엽제후유증 관련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1) 고엽제법의 관련 규정과 상당인과관계

" 고엽제법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보는 각종 질병을 열거하는 한편, 일정한 기간 내에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각종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 ・ 등록하고(제4조), 이렇게 결정 ・ 등록된 자 중에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다만 질병의 발생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 이처럼 고엽제법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증명이 어려운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위하여 특별히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전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엽제법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2) 역학과 상당인과관계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 ・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 ・ 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으로서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집단의 질병발생률 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OOOOO 판결 참조).

다)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앞서 본 사실관계의 의하면 ①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2003. 6. 24.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룰수종) 환자로 등록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 ・ 등록된 점, ②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된 점, ③ 피상속인의 직계친족 중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사망한 사람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와 연세의료원 등 작성의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만으로는 고엽제의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입은 다발성 골수성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① 피상속인이 걸린 다발성 골수종은고엽제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2,3,7,8-TCDD(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이하유해물질'이라고 한다)의 노출에 의하여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천적 ・ 후천적 요인들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다.", ②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에 노출되어 여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미국 참전군인들에 대하여 보훈정잭적 목적에서 보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1991년 고엽제법(Agent Orange Act of 1991, Public Law 102-4)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와 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보고서는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 즉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위험의 증가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statistical association)이 있다는 점만을 나타낼 뿐,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통계학적 연관성은 일반적인 인구군에서 고엽제 노출과 그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어느 개인이 걸린 질환이 고엽제 노출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나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나라 군인이나 미군을 특정 집단으로 설정한 후 다른 일반 집단과 대조하여 직접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산업적 ・ 환경적으로 다이옥신에 노출된 인구군을 상대로 한 기존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 역학적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까닭에 위 보고서는 비특이성 질환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비율이 고엽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에게서 발병한 비율보다 더 높은지 여부 및 높으면 얼마나 더 높은지를 규명할 수 없고,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③ 연세의료원과 국가보훈처 공동 작성의고엽제 피해 역학조사'(2006. 12.)는 199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과 동일한 연령대의 남자 전체 인구 사이의 다발성 골수종 등의 발병률과 사망률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 고엽제 노출 정도에 따른 저노출, 중노출, 고노출 군인들 사이의 다발성 골수종 등의 발병률 등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위 보고서에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그와 비교대상인 남자 전체 인구의 발병률 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고엽제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전부의 집단과 그들을 포함한 남자 전체 인구를 일반집단으로 비교하고 있는 점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집단과 고엽제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야 한다는 역학조사의 기본적인 요청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위 보고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 소량의 고엽제에 노출된 집단(저노출군)과 다량의 고엽제에 노출된 집단(고노출군) 사이에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률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상속인의 월남전 참전 시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피상속인이 2003. 6. 24.경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 환자로 등록되었던 점, ②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6호증)의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갑 제5호증)의 비고란에는 본 환자는 고엽제에 피폭되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환자는 다발성 골수종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OOOO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종전의 소가 당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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