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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3.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 1에게 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의 남편이자, 원고 1, 3의 부친인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9. 3.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9. 24. 상속재산가액을 2,378,247,035원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다발성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소정의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 12. 1. 원고 1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0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하면서, 원고 2, 3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2가 99,549,357원(21.14%), 원고 1, 3이 각 185,729,562원(39.43%)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65. 4. 14. 육군으로 입대하여 1967. 6. 20.부터 1968. 3.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4. 13. 전역하였다.

(2) 피상속인은 전역 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1996년 및 1997년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이래 2009. 2.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액 종양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받아 왔다.

(3) 피상속인은 2003. 6. 24.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등록되었고,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4) 이후 피상속인은 2009. 2.경 아주대학교병원에 뇌사상태로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2009. 3. 6.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본 환자는 고엽제에 피폭되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환자는 다발성 골수종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상속인의 직계친족 중에는 다발성 골수종을 앓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없고, 통계청 조사에 따를 때 2008년 기준 남자 평균 수명이 76.5세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나이는 65세이다.

(6)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특히,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의 평균 잠복기는 20년 이상이며(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에서 인용된 젠킨스 보고서 참조), 연세의료원과 국가보훈처에서 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의 암 발생률이 남자전체 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암 중 다발성 골수종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률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하고 있다.

(7)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어 나타나는 혈액암으로서, 폐렴과 요로감염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는 진단 전이나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다.

다. 판단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점을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고엽제와 다발성 골수종 등 질병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 등의 내용, 피상속인의 가족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다발성 골수종을 앓게 되었다고 추단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이나 다발성 골수종의 일반적인 증상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상속인은 전쟁의 수행 중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질병을 얻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30여년 후에 암 진단을 받고 40여년이 지나서 사망하였다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속세법과 입법목적을 달리한다는 점 등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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