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등이 자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을이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상속세 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이 입은 다발성 골수종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이하 ‘전쟁 등’이라 한다)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쟁 등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증명이 어려운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위하여 특별히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전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엽제법 제4조 ,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갑 등이 자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을이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와 연세의료원 등 작성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만으로는 고엽제의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입은 다발성 골수종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5조 제1항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참조), 제6조 제1항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 제6조의4 제1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5조 제1항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참조), 제6조 제1항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 제6조의4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이하 ‘전쟁 등’이라고 한다)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쟁 등의 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소외인이 2003. 6. 24.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환자로 등록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등록되었으며, ②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되었고, ③ 소외인의 직계친족 중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다발성 골수종을 앓게 되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외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이 사건 상속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1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고엽제법은 제5조 제1항 각 호 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보는 각종 질병을 열거하는 한편, 일정한 기간 내에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제5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각종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하고( 제4조 ), 이렇게 결정·등록된 자 중에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전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항 ), 다만 질병의 발생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3항 ).
이처럼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증명이 어려운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위하여 특별히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전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엽제법 제4조 ,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
(2) 그리고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으로서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소외인이 걸린 다발성 골수종은 고엽제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2,3,7,8-TCD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이하 ‘유해물질’이라고 한다)의 노출에 의하여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천적·후천적 요인들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다.
②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에 노출되어 여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미국 참전군인들에 대하여 보훈정책적 목적에서 보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1991년 고엽제법(Agent Orange Act of 1991, Public Law 102-4)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와 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보고서는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 즉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위험의 증가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statistical association)이 있다는 점만을 나타낼 뿐,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통계학적 연관성은 일반적인 인구군에서 고엽제 노출과 그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어느 개인이 걸린 질환이 고엽제 노출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나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나라 군인이나 미군을 특정 집단으로 설정한 후 다른 일반 집단과 대조하여 직접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산업적·환경적으로 다이옥신에 노출된 인구군을 상대로 한 기존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 역학적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까닭에 위 보고서는 비특이성 질환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비율이 고엽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에게서 발병한 비율보다 더 높은지 여부 및 높으면 얼마나 더 높은지를 규명할 수 없고,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③ 연세의료원과 국가보훈처 공동 작성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2006. 12.)는 199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과 동일한 연령대의 남자 전체 인구 사이의 다발성 골수종 등의 발병률과 사망률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 고엽제 노출 정도에 따른 저노출, 중노출, 고노출 군인들 사이의 다발성 골수종 등의 발병률 등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위 보고서에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그와 비교대상인 남자 전체 인구의 발병률 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고엽제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전부의 집단과 그들을 포함한 남자 전체 인구를 일반집단으로 비교하고 있는 점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집단과 고엽제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야 한다는 역학조사의 기본적인 요청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위 보고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 소량의 고엽제에 노출된 집단(저노출군)과 다량의 고엽제에 노출된 집단(고노출군) 사이에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률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와 연세의료원 등 작성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만으로는 고엽제의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입은 다발성 골수성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와 다른 전제에서 소외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이 사건 상속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1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한 ‘전쟁 등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