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 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698,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6. 24. 사망한 원고의 부(父)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 대 2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7.9분의 155.75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이 사건 상속토지 지분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626,115,000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1,106,848,169원으로 하여 2003. 12. 2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의 상속재산가액 626,115,000원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김○○이 2003. 12. 24. 제3자에게 양도한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지분과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 가액을 1,478,154,434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852,039,434원과 기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 27,545,5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 9. 10. 원고에게 2003년도 상속세 210,698,0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 2. 14.(결정문의 기재에 따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도 2005. 9. 1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전쟁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그 법 제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전쟁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직 · 간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전상군경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은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의 경우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과 법 제정취지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공무로 인한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동일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을 종합할 때,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망인의 사망은 전쟁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에 규정된 상속세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망인과 김○○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인과 김○○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의 호별로 구분소유하고 있고 권리의무 역시 별도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은 김○○의 재산과 별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 중 김○○의 공유지분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에 규정된 '전쟁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상이등급 3급의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2003. 6. 24. 선행사인 당뇨병, 중간선행사인 패혈성 폐렴, 직접사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에 따라 5급 이상의 상이자에게는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까지 의제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에 규정된 상속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법규정상 서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 ·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에 규정된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상 망인과 김○○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257.9㎡ 중 망인의 지분은 257.9분의 155.75, 김○○의 지분은 257.9분의 102.15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하 1층은 김○○의 단독소유, 1층과 옥탑은 망인과 김○○의 공유, 2층, 3층은 망인의 단독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김○○은 2003. 11. 14.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자신의 토지 지분 267.9분의 102.15지분과 건물지분 524.37분의 190.84지분을 이○○에게 1,081,300,000원에(잔금지급일은 2003. 12. 24.), 원고는 2003. 6. 24.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지분 524.37분의 333.53을 상속받아 2004. 1. 3. 이○○에게 이를 1,648,700,000원에(잔금지급일은 2004. 1. 19.) 중개업자 조○○, 김○○의 공동중개에 의하여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중개업자 조○○은 원고의 상속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매도가 김○○의 매도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하고 있다(을 제2호증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김○○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과 김○○의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지분을 서로 별개의 가액을 갖는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양도 시기와 경위 및 금액, 특히 김○○과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가 같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같은 매수인에게 시기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일괄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각 양도가액의 합계는 2,730,000,000원(=1,081,300,000원 + 1,648,700,000원)으로서 김○○의 실지매도가액 1,081,300,000원은 그중 39.4%, 원고의 실지매도가액 1,648,700,000원은 그 중 60.6%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이 사건 토지 중 김○○의 공유지분 257.9분의 102.15는 39.6%,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 257.9분의 155.75는 60.4%로서 각각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의 이 사건 토지 중 그 공유지분 양도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인 2003. 6. 24.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 11. 14.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김○○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공유지분을 제3자인 이○○에게 양도하기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김○○의 공유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토지지분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