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884 (2011.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436 (2010.04.28)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의 면적, 연령과 직업, 농작물의 경작은 품목과 품종의 선정부터 파종을 거쳐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된다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1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2884 판결
변론종결
2011. 11. 9.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3,651,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10. 9.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101,019,510원(가산세 1,412,768원 포함)으로 증액경정하면서 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등 23,651,433원을 뺀 77,368,07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부산 기장군 기장읍 XX리 산00-00 임야 2,863㎡는 원고가 1986. 7. 16. 취득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2008. 2. 12. 부산도시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2) 원고는 2008. 4. 12.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14,103,501원, 양도가액은 459,368,350원인데, 위 토지 중 2,213㎡(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산00-00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2,321,684원이 된다고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1,019,510원(가산세 1,412,768원 포함)으로 증액경정1)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 중 기납부세액 등 23,651,433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은 자신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대한지적 공사의 측량에 의하여 경작이 확인된 부분이고,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또는 처와 함께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된 후 2년 내인 2009. 10. 22. 부산 해운대구 OO동 000 답 1,273㎡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통틀어 '감면대상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감면대상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상시 또는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 가운데 갑 3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스스로가 그 주장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6호증, 7호증의 각 1 내지 3,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그 작성형식과 내용(그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항선원 취업 등으로 원고가 감면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중 그 기재 기간 내내 경작자가 원고 본인이라는 기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갑 6호증, 7호증의 각 1 내지 3, 9호증의 각 일부, 갑 8호증,11호증 내지 15호증, 18호증, 19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증인 박AA, 당심증인 김BB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부산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나 원고의 처 김CC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두릅나무와 배나무를 식재하였고, 나머지 면적 중 일부에는 철에 따라 오이, 고구마, 토마토, 상추, 배추, 시금치, 부추, 호박,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기도 한 사실, ② 원고가 2003년경 나흘 정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빗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플라스틱 배수관을 설치한 사실, ③ 원고 부부가 1년에 한두 번씩 이DD 소유의 경운기를 빌려 사용하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 ▽▽리에서 소 40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한EE으로부터 퇴비를, 한약건재상을 운영 하는 박FF으로부터 한약찌꺼기를 각각 받아 거름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④ 원고가 2007. 12. 4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81㎡에 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4,703,6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직업과 국내 거주기간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많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경작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 본인이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갑 21호증의 1, 을 2호증, 4호증, 5호증,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1996. 10. 19. 부산 수영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역인 현 주거지로 이사하여 거주 하였고(따라서 자경기간은 빨라도 1996. 10. 19.부터 산정하여야 된다), 2006. 9. 13. 외항선원 일을 그만둘 때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씩 외항선을 탔으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2008. 2. 12.까지 약 12년 동안 외항선에 승선하지 않았던 기간은 불과 1500일 정도인 사실, ② 원고는 2006. 9. 외항선원 일을 그만둔 이후로도 새로 건조된 선박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수시로 시범항해를 해 온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약 2,310㎡(약 700평)이고, 원고는 1940. 4. 5.생으로 이 사건 토지 수용 당시 만 67세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횟집을 운영 하는 원고의 먼 친척 이GG가 1999. 겨울부터 2008. 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돌나물 (소위 동초. 유채를 이르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수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실제 경작면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원고가 외항선을 타거나 시범운항을 나간 동안 에는 전적으로, 승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 한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농작물의 재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원고 자신이 경작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 결국 제3자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보이는데다가 비록 원고가 승선하지 않았던 기간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원고의 연령과 직업, 농작물의 경작은 품목과 품종의 선정에서부터 파종을 거쳐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된다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 년) 내에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자경의 의미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와 같고(구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감면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있기 전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려면 대토농지의 취득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여야 하는데(구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토농지인 부산 해운대구 OO동 000 답 1,273㎡를 취득한 것은 2009. 10. 22.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기간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