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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10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1955 (2011.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436 (2010.04.28)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면적, 연령과 직업, 농작물의 경작은 품목과 품종의 선정부터 파종을 거쳐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된다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두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XX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19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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