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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9. 05. 선고 2006구합10130 판결
부친이 경작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친이 경작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해당 여부

요지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0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30. ○○시 ○○면 ○리 3-2 답 910㎡, 같은 리 3-5 답 910㎡ 및 같은 리 3-6 답 61㎡ 등 합계 1,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5. 24.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5. 원고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07,42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원고의 부친 김○○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제5조 비과세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ㆍ 군 ㆍ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ㆍ 군 ㆍ 구 등에서 거주하였다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ㆍ 군 ㆍ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아버지인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영농법인에 그 경작을 맡겼고, 원고는 서울 ○○구 ○○동 또는 ○○구 ○○동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적어도 1999. 10.경부터는 서울 ○○구에서 처자식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그 후로는 주로 김○○가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아버지가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증인 김○○는 원고가 서울 ○○구로 이사하면서 상당한 가재도구를 증인의 집에 두고 갔고, 주말마다 내려와 농사를 거들었다고 증언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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