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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구단2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5. 취득한 경기 광주시 B 전 2,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 6. 7.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24,322,86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14.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926,5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7. 토지상의 전나무를 벌목하고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조림하다가 2008. 자작나무를 벌목하고 밭농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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