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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2018누3722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입법목적에 맞춰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규정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2018.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3436(2017.09.28)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입법목적에 맞춰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규정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규정과 함께 그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구고등법원-2018-누-372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9.

판결선고

2018.11.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7,93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과 제19행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 경작방법 및 토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의 위임도 받지 않고 '일정 소득 이상의 과세기간을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같은 조 제1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조세 면제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자경요건 기준에 더하여 그 소득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8. 3. 29.자 2017두73990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5642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육농정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융통성 있게 정한 추가 요건까지 갖추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및 조세감면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토지'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등 참조).

②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생산 활동인 농작업의 특수성과 아울러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은 노동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규정과 함께 그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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