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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02. 선고 2006구단234 판결
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거주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85,550원(13,585,5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000 전 516㎡, 같은 동 701-1 답 378㎡, 같은 동 701-2 답 610㎡(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2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시 ○○동 699-3 전 1,926㎡, 같은동 704 답 47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관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부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중 1987. 11. 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 2. 27.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3. 9. 19.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관련토지를 양도 한 후, 200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관련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이 완성된 후 1987. 11. 3. 이 사건 각 관련토지를 부인 ○○○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라 1976, 12. 23. 취득한 토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시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5,5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갑18, 갑19-1 내지 19-6, 갑25,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인 ○○○는 197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12. 2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시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다가 1987. 11. 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관련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만을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과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0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다. 판단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명의와는 달리 그 등기 명의자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부인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12. 2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6. 12. 23. 이를 취득하여 그 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면제거주자라 함은 ①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위 ①호와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시나 그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여야 하는바,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76. 12. 23.경부터 1979. 6. 11.경까지, 1992. 1. 9.경부터 1992. 2. 27.경까지 등 총 2년 7개월 가량만 ○○시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농지소재지의 거주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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