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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구상금][집27(3)민,264;공1980.2.15.(626) 12492]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의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보험금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금 급여자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하여도 수급권자가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학준, 강현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이 피고 경영의 ○○여인숙 객실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에 관하여 동 망인의 유족대표(정확하게 말하면 망인의 아우 소외 2)와 피고가 금 200,000원에 화해가 성립되어 그것이 수수된 사실을 시인하나 그 화해된 금액의 내용은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것 뿐이지 망인의 일실손해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음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그 화해는 위 망인의 처 자식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와한 것이 아니므로 동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함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사유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에 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심에서 유족과 화해한 점을 시인한 이상 새삼스레 그가 법정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대표에게 위로금조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단 영체운구에 수반하는 비용은 별도) 유족대표는 피고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합의는 시체운구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 전 손해에 관하여 화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하면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급여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이런 규정이 있다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수급권자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자기에게 부담하고있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1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2.14 선고 76다21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망 소외 1의 유가족 대표와 피고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중 금 200,000원(다만 시체운구비 제외)를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었다 하여 이의 대위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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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8.30선고 79나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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