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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6(1)민,67;공1978.4.15.(582) 1066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산하 노동청 마산사무소 관할 사업장인 한국화성공업주식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인이 1969.8.22 소외 세기항공주식회사 소유의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실, 위 망 소외인의 유족인 피고들이 위 소외 항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70.1.15 금 3,011,788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들은 그후 원고산하 노동청 마산사무소에 위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금 500,000원이 적은 금 2,511,788원만 위 항공회사로부터 수령한 양 신고함으로써 1970.4.29 위 노동청 마산사무소로부터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금으로 인정된 금 6,126,454원 중에서 위 법정화해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 2,511,788원을 공제한 금 3,614,666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피고들은 위 소외 항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 16,034,272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금 3,011,788원에 법정화해하므로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승소한 부분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자대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화해금액을 넘는 포기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상보험금의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화해금액을 넘는 산재보험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산재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는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만일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때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국가는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과 같이 위 소외 항공회사와 법정화해를 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위행사할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화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소멸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수급권자인 피고들의 국가에 대한 산재보험금청구권의 범위까지도 당연히 위 법정화해금의 범위내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피고들은 산재보험금중 위 법정화해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으로서 그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위 수급권자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서 제3자가 자기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할 것이고, ( 위 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위 법 제9조 제2항 과 아울러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로서 곧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를 수급권자 스스로가 반드시 행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노동청장의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규정이 있으나 이로서 그 대위하게 된 이전에 있어서도 수급권자의 위와 같은 면제가 제한된다고는 풀이될 수도 없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6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수급권자의 자기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재해보상보험제도는 수급권자가 입은 재해를 그 청구에 의하여 보상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 위 법 제1조 제9조 제2항 ) 위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때에는 노동청장(국가)은 수급권자가 받은 그 손해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수급권자의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은 가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 대법원 1974.7.16. 선고 74다565 판결 참조) 및 위 법 제15조 제2항 규정의 노동청장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그 받은 손해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미루어, 하물며 수급권자가 마땅히 받을 그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것이라면 노동청장은 수급권자의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도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풀이되는 등 여러모를 종합해서 보면, 위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전에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면제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따라서 노동청장(국가)은 수급권자의 그 면제한 한도부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지급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수급권자의 경솔한 또는 진의 아닌 화해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려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 및 사법자치원칙등의 해석상 부득이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는 점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인식을 주지시키고, 보험급여지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손해배상채무의 면제가 수급권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착오 또는 사기, 강박등에 의한 것인지를 신중히 가려내는 등으로 가능한 한 그 예상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거나 축소케 할 수 없는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수급권자인 피고들이 가해 제3자인 소외 항공회사와의간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한 화해에 있어서 그 면제한 부분의 효력을 다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고, 특히 그 면제가 법정화해에 의한 것으로서 그 화해로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설시와 같이 수급권자인 피고들의 위와 같은 면제는 그 진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면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청장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들의 법정화해에서 면제한 손해배상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수급권자로서의 그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한 판단 조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보험급여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논지의 결론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김영세, 동 민문기, 동 임항준, 동 이일규, 동 강안희, 동 김용철, 동 정태원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 동 민문기, 동 임항준, 동 이일규, 동 강안희, 동 김용철, 동 정태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법1조 ) 법이 정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법9조 ) 동 보험사업의 재원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이 강제된 사업주와 국고의 부담( 법2조의 2 )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며 법은 근로자의 보험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도 할 수 없고( 법16조 2항 ), 보험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공과금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규정의 정신은 근로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도하의 근로자의 보험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소멸되려면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30조 ) 근로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등( 법 15조 2항 )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명문의 규정없이 근로자의 보험금 수급권이 박탈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리는 사법상 일반적인 권리도 명문의 규정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음은 명백한 법리인데 하물며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려는 특별법상의 이건 보험금수급권을 명문의 규정없이 상실되었다고 가볍게 선언한 조처는 법을 일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법 15조 1 , 2항 의 규정을 들어 이건의 경우 피고들이 소외 세기항공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산하 노동청장으로 하여금 동 항공회사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따라서 보험급여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인 것 같으나 법의 어느 조문을 보아도 위와 같이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15조 2항 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때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므로 다수의견은 위 조항을 유추해석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 같으나 법의 유추해석으로 타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법리도 없거니와 가사 그러한 법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또다시 2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일 뿐 동규정이 있다하여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동 손해배상청구권을 근로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비약적 유추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도저히 나올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법 제15조 1항 에 의한 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청장이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안받고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것임은 법의 규정상 명백한 법리인 이상 노동청장의 보험금지급의무와 법 15조 1 항 의 대위권과는 법률상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할 것인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노동청장의 대위권을 상실시킨 근로자측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보험금 수급권이 상실된단 말인가, 이는 근로자가 노동청장의 권리를 상실시켰으니 노동청장도 근로자의 다른 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법에 근거없는 보복적 사고에서 연유된 논지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법에 충실하려면 근로자측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청장의 위 대위권이 상실되었으니 근로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함은 별문제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노동청장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수급권이 상실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할 것이다.

결국 다수의견은 법리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으로 적법한 원판결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하는 잘못을 저지른 결과가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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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22.선고 76나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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