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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민영)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이스안전유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대안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이인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이 사건 화재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법 제682조 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343,035,214원 상당의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고 그 범위 내에 있는 피고 2의 책임 부분 303,196,334원에 대하여 여전히 피고 2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682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2의 위 책임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8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합의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결국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303,196,334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미보상손해액은 343,035,214원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이 보험금 지급 전에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관한 당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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