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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3521 판결
[구상금][공1995.11.15.(1004),3619]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 포기와 소외 2의 변제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1의 손해액 금 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만을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소외 1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와 위 소외 2의 변제등으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 1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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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4.26.선고 94나406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