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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23242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5. 망 E의 유족에게 보험금 59,69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C과 소유자인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5. 13.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9.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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