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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보험금][공2001.1.1.(121),19]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3]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영화촬영장비의 임차인이 그 파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을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영화촬영장비의 일부인 렌즈가 파손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상비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

[3]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영화촬영장비의 임차인이 그 파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을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영화촬영장비의 일부인 렌즈가 파손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상비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반소원고,피상고인

반소원고

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주식회사 세양필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반소피고 사이에 피보험자를 반소원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반소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반소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반소피고의 주장 및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게 그 수령에 관한 권한도 있다고 믿고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 그 지급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렌즈 파손에 대한 보상비를 배당받아가 그 손해를 전보받았으니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반소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그로써 소멸되었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소원고가 1997년 2월말까지의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액면 금 32,107,050원의 약속어음 1매 및 1997. 3. 1.부터 1997. 4. 14.까지의 장비임대료 28,726,200원과 이 사건 렌즈 중 완전히 파손된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 18,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액면 금 46,726,200원(28,726,200원 + 18,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약속어음 2매의 액면 금 합계에 못 미치는 금 33,085,7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 33,085,700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되어야 하는데, 위 각 장비임대료채권과 보상비채권 중 보상비채권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반소피고가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위 각 장비임대료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에 따라 위 배당금을 충당하여 보면, 위 배당금은 1997년 2월 말까지의 장비임대료채권 금 32,107,050원과 1997. 3. 1.부터 1997. 4. 14.까지의 장비임대료 금 28,726,200원에 모두 충당되고 위 보상비채권에 충당될 금원은 전혀 남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참조),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되게 되나, 이와 반대로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렌즈를 포함한 영화촬영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취급부주의로 이 사건 렌즈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임차 당시 위 영화촬영장비의 파손으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을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보험회사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해둔 바 있었고, 이에 이 사건 렌즈의 파손으로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반소피고도 보험자로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나,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에 앞서 반소피고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 소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인 반소피고에게 이전될 뿐이다) 이 사건 렌즈의 파손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보상비로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외에 반소피고도 보험자로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보상비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렌즈에 대한 보상비채무보다는 장비임대료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소외 회사에게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이 위 보상비채무에 충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반소피고의 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변제이익 내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심 판시의 사정 외에 이 사건 보상비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지,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행기 도래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을 신청채권인 위 각 약속어음금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옳은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위 금 46,726,2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부분이 있다면 그 충당으로 인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에 따라 그 원인채권의 일부인 보상비채권이 어느 범위까지 소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을 심리·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반소피고의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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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5.17.선고 99나5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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