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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구상금][공2009하,1011]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취지

[2]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 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이 취득하는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경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단서 제3호 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682조 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인 주식회사,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보험기간 2003. 11. 15.부터 2004. 11. 14.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소외인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04. 10. 19. 소외인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 보험사고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자인 피고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 또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의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소정의 비면책채권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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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8.선고 2007가단2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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