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8.21.선고 2014노126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노1268 현존건조물방화미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도윤(기소), 김정훈,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CCTV사본 영상, 통신자료제공은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BQ의 감정 소견정리 및 BP의 각 감정서는 검사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BP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원심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에 대한 오인 및 그릇된 증거능력 판단에 기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고, 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CCTV사본 영상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영상의 경우 문서와 달리 수정이 어렵고 위조·조작 여부를 쉽사리 판단하기 쉬우므로 동일성 및 무결성을 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영상 중 편집되었다는 부분을 특정하면 검사는 그 부분이 편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 부분 3.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동영상도 CG작업 등으로 수정이 가능한 점(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도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경우에는 원본을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영상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동영상의 임의제출 및 복사시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동영상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던 점, 디지털 증거에 대한 동일성 및 무결성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검찰청 예규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영상의 동일성 및 무결성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영상에 관하여 편집 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애초에 수사기관이 동영상 확보 및 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봉인 절차를 취하거나 해쉬값을 추출하는 등으로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담보할 조치를 함으로써 간단히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영상 제출자 및 관련 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CCTV사본 영상이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녹음테이프에 관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참조. 검사가 거시한 대법원 2011. 12. 8. 선고, 대법원 2010도20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나.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사업을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더욱 구체적이므로 이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 4항에 의하면 '수사관서의 장'이 '자료제공요청서'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Q의 감정 소견정리 및 BP의 각 감정서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 제13회 공판기일인 2014. 3. 13.에 증거의견 및 추가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에 있는 BP의 구체적인 소환 방법을 확인하여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원심 제14회 공판기일인 2014. 4. 8.까지 BP의 소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2014. 4. 9. BP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검사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BP의 소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 기타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전제로 하는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이영광

판사임창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