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CCTV사본 영상, 통신자료제공은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BQ의 감정소견정리 및 BP의 각 감정서는 검사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BP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원심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에 대한 오인 및 그릇된 증거능력 판단에 기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고, 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CCTV사본 영상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영상의 경우 문서와 달리 수정이 어렵고 위조조작 여부를 쉽사리 판단하기 쉬우므로 동일성 및 무결성을 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영상 중 편집되었다는 부분을 특정하면 검사는 그 부분이 편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 부분 3.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동영상도 CG작업 등으로 수정이 가능한 점(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도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경우에는 원본을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영상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동영상의 임의제출 및 복사시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동영상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