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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8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영등포구 D 8층에 있는 E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주체인 F과 G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2010년 제3차 직원채용 면접전형 합격자결정'이라는 제목하의 문서를 출력한 뒤 재단법인 H과의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리하던 변호사 C에게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신분범규정이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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