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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에 접속하여 C시청 공무원 D의 이메일 주소 등 공무원 1,000여명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후 2014. 1. 12.경 D, E, F 등에게 G 출마 계획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경까지 D 등의 이메일주소로 G 출마 계획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각각 총 10회씩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다른 공직자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인 “공직자 통합메일 회원(이하 ’공직자 통합메일’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인 개별 공직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름, ID, 소속, 비밀번호, 메일주소, 생년월일, 주소, 인증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수사기록 118쪽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8호) 제9조의2

6. 참조 현행 제11조 ⑪

6.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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