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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87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3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고 2015. 8. 25.까지 회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C에서 그곳 이용자들로부터 입관원서를 제출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센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과문, 휘트니스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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