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2. 23. 17:4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중 업무와 관련 없이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E의 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조회대상자를 ‘A’, ‘F’'로 입력, 조회하여 A의 개인정보를 검색ㆍ열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8조 제1항 전단).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검색ㆍ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검색ㆍ열람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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