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646, 1965(병합), 3318(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종혁, 선현숙, 정태원, 오보미(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AU(국선)
배상신청인
C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2207,2309(병합) 판결 및 2013초기45 배상명령신청
2. 수원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고단935, 112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각 절도의 범행 당시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위와 같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일부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각 절도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3고단935]"를 "[2013고단1128]"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단,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 방윤섭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