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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7.12. 선고 2013고단1712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고단1712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AC(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사이트인 'AE'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0:2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06-1 부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해본 후 마음에 들면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F 혼다 PCX 오토 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13:46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81-38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 삼산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2.7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EXI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정신의 차리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비록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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