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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을 앓고 있어 사건 당일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2015. 3. 13. 경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은 안와 파열 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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