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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의 각 범행 방법이나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7 년 4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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