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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4.18. 선고 2013고단935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사건

2013고단935, 1128(병합) 사기,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AC(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3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매월 요금 납부일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모델명 : E210, 일련번호 : 423447)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AJ 퀵서비스에서 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J 퀵서비스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도 '코리아네트웍 시스템'상 공유 오더 리스트에 올라온 배송 리스트를 통하여 다른 퀵서비스업체의 일을 접수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16:21경 'AK' 퀵서비스를 운영하는 피해자 AL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AM 1층에 있는 AN 업체에서 양천구 D에 있는 휴대폰 매장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의뢰를 받아 위 AN업체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KT텔레콤 휴대폰 1대 (KM-200모델)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위 휴대폰 매장에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128]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AJ 퀵서비스에서 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J 퀵서비스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코리아네트웍 시스템'상 공유 오더 리스트에 올라온 배송 리스트를 통하여 다른 퀵서비스업체의 일을 접수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AO퀵서비스'를 운영하는 피해자 AP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AQ에 있는 'AR' 매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AT' 매장으로 휴대폰 1대를 배달하라는 의뢰를 받아 위 'AR' 매장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위 휴대폰 매장에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 충동조절장애, 피해의식, 공격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부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위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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