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검사
김용자(기소), 안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선웅 외 6인
주문
피고인 1을 별지 (18)의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순번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순번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7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4, 6, 10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8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9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 6, 7, 8,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9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5의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 2013고단1712 ]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2(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는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소외 1 사단법인 설립 및 임원 변경 과정
공소외 1 사단법인은 2002. 8. 15.경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창립되어 2004. 4. 19.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2008. 1. 2. 정관 제4조 제10항에 다문화사회의 노년층과 이주민에 대한 교류지원 및 의료기관 개설 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고, 2008. 7. 4.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한편 2009. 5. 25.경부터 2011. 3. 28.까지 피고인 5(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 공소외 8이 위 사단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3. 2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1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재직 중이다.
2. 피고인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3) : ◇◇◇한의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 6.경 인천 계양구 (주소 4 생략) ▷▷프라자 2층에서 공소외 1 사단법인의 인천지부 형태로 ◇◇◇한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5, 공소외 8은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피고인 5, 공소외 8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6.경 인천 계양구 (주소 4 생략) ▷▷프라자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공소외 9, 10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5,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1. 4. 30.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공소외 9, 10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개월 동안 합계 95,819,7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1 : 공소외 1 사단법인 직영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피고인은 공소외 1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원 및 ◈◈◈의원을 운영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0. 6.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2011. 6. 10. 상고심 확정)받은 후 ♤♤의원 및 ◈◈◈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공소외 1 사단법인을 인수하여 2011. 3. 28.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위 병원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소외 1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코리아○○의원 관련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6. 의정부시 (주소 5 생략)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코리아○○의원’(구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3. 5. 31.까지 위 (1)항과 같이 코리아○○의원을 운영하면서 봉직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6개월 동안 합계 744,061,112원을 지급받았다.
나. 경기북부○○의원 관련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1. 경기 연천군 (주소 6 생략)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경기북부○○의원’(구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3. 5. 31.까지 위 (1)항과 같이 경기북부○○의원을 운영하면서 봉직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6개월 동안 합계 572,029,0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코리아○○한의원 관련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시 (주소 5 생략)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코리아○○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코리아○○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봉직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개월 동안 합계 42,654,92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2, 1의 공동범행 : ◇◇◇한의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2는 2011. 5.경 제2항과 같이 피고인 3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2억 1,000만원에 인수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 사단법인 명의로 ◇◇◇한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경 인천 계양구 (주소 4 생략) ▷▷프라자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공소외 10, 12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2는 2011. 5.경부터 2011. 11. 30.까지 위 가.항과 같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10, 12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개월 동안 합계 60,462,14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2, 4의 공동범행
가. ◐◐◐◐ 한의원 관련
(1) 의료법위반
피고인 2는 제4항과 같이 공소외 1 사단법인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한의사인 피고인 4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4는 매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9.경 인천 계양구 (주소 4 생략) ▷▷프라자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구비하고, 피고인 4 명의로 ‘◐◐◐◐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부터 2013. 3. 31.까지 위 (1)항과 같이 ◐◐◐◐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4는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2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합계 101,611,260원을 지급받았다.
나. ◐◐◐◐ 한방병원 관련
피고인 2는 위 5의 가.항과 같이 ◐◐◐◐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의료수가가 높고, 의료보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산업재해 지정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 4 명의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요건으로 의사 2명, 간호사 6명이 필요하게 되자 한의사 공소외 13을 추가로 고용하고, 공소외 14를 통하여 공소외 15로부터 간호사 6명의 면허증을 빌렸다.
피고인 2는 2013. 4. 11. 인천 계양구 (주소 4 생략) ▷▷프라자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구비하고, 피고인 4 명의로 ‘◐◐◐◐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3고단2110]
피고인 5는 공소외 1 사단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19.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시부터 2009. 5. 25.까지 이사로, 2009. 5. 25.부터 2011. 3. 28.까지 대표이사로, 2011. 5. 25.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을 운영할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공소외 2로부터 비영리법인이 주무부처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한 정관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2008. 1. 2.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한 후 피고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 개설 관련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공소외 2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 18.경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1심 공동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5)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공소외 2는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 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 피고인 8(항소심판결의 피고인 7)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27,852,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227,852,230원을 지급받았다.
2. 남부○○의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공소외 2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4. 18.경 서울 구로구 (주소 7 생략) 건물 5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공소외 17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남부○○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공소외 2는 2008. 6.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 공소외 17, 18, 19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87,503,54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187,503,541원을 지급받았다.
3. ○○한의원 관련
가. 직영방식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7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병원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7은 병원 운영을 담당하되 매월 1,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빌딩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1심 공동피고인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부터 2009. 12.경까지 위 3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8, 공소외 20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6,984,950원을 지급받았다.
나. 직영 및 피고인 9에 대한 명의대여 방식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0. 1.경부터 2010. 4. 30.까지 위 3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9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병원 시설을 양도한 후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9가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9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3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9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직영 방식으로 위 3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0-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432,4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9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9는 2010. 5. 1.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3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 공소외 10, 21, 22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0-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7,417,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9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87,417,560원을 지급받았다.
4.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 관련
가. 직영 방식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6. 인천 계양구 (주소 4 생략) ▷▷프라자 2층에서 동생인 공소외 6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6,000만원으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공소외 23, 24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6.부터 2010. 5. 6.경까지 위 4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 공소외 9, 10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3,397,0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3에 대한 명의대여 방식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3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병원 시설을 양도한 후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3이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3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6.경부터 2011. 4. 30.까지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3은 2010. 5. 6.부터 2011. 4. 30.까지 위 4의 나(1).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 공소외 9, 10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5,819,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95,819,700원을 지급받았다.
[ 2013고단2233 ]
1. 피고인 6(항소심판결의 피고인 6) :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5는 한의사인 1심 공동피고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1심 공동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150만원을 피고인 5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6은 공소외 1 사단법인의 광주광역시 서구지부장으로 취임한 후 1심 공동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6, 1심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 18.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6, 1심 공동피고인은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심 공동피고인 및 고용 한의사 피고인 8, 공소외 3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2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27,852,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6은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227,852,2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8 :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 고용
피고인은 2009. 2. 20.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에서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이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2. 20.부터 2009. 6. 1.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7, 8의 공동범행 : ‘○○한의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5는 진료실 등 병원 시설을 마련한 후 피고인들, 1심 공동피고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들, 1심 공동피고인은 명의대여료 및 건물 월세 명목으로 매월 1,200만원을 피고인 5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1심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9. 19.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빌딩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8. 9. 19.부터 2010. 1. 5.까지(1심 공동피고인은 2008. 9. 19.부터 2009. 6. 1.까지 공모, 피고인 8은 2009. 6. 2.부터 2009. 11. 30.까지 공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 1심 공동피고인은 2008. 9. 19.부터 2009. 12. 31.까지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1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6,984,9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196,984,950원(1심 공동피고인은 2008. 9. 19.부터 2009. 5. 30.까지 115,574,840원, 피고인 8은 2009. 6. 2.부터 2009. 11. 30.까지 74,398,580원 편취)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9 : ○○한의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소외 1 사단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5는 피고인 7이 ‘○○한의원’의 운영을 중단하자 피고인에게 병원 시설을 1억 3,500만원에 양도하되 병원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빌딩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5, 1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0. 5. 1.부터 2011. 7. 1.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2010. 5. 1.부터 2011. 3. 28.까지는 피고인 5와 공모, 2011. 3. 29.부터 2011. 7. 1.까지는 피고인 1과 공모).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1. 5. 31.까지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13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7,417,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5,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87,417,56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10(항소심판결의 피고인 8) : 공소외 1 사단법인 ◁◁◁◁ ◁◁◁◁◁ 의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5는 피고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피고인 5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4. 21. 서울 구로구 (주소 7 생략) 건물 5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8. 4. 21.부터 2010. 5. 31.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 위 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23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73,238,20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173,238,20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3고단1712 ]
1. 피고인 2, 3, 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3, 4, 공소외 13, 27, 1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5, 2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사단법인 정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의원양도양수계약서
1.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 통장거래내역
1. 양해각서
1.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2 보험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1 의료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 2013고단2110, 2233 ]
1.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5,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 7, 8, 9, 10,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5,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 7, 8, 9, 10,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사단법인 정관
1. 양해각서
1. 약식명령
1.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각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구두계약서, 계약서
1. 협약서
1. 영수증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8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무자격자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무자격자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8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4, 6, 7, 8, 9, 1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8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나. 피고인 8의 주장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광주)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의원(광주)에 단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피고인 1의 코리아○○의원, 경기북부○○의원, 코리아○○한의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1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원, ◈◈◈의원을 운영하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이를 계속하여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의원을 운영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2011. 2.경 피고인 5와 사이에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부채 2억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법인 통장에 2억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였고, 그 후 약 1억 7,000만원을 입금한 점, ③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고인 5와 사이에 남부○○의원의 각종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 5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 5가 이를 해결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5가 주관하는 단체활동에 대하여 3,000만원을 기부한다는 약정을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된 이후에도 피고인 5 또는 피고인 3이 개인적으로 투자, 운영한 ◇◇◇한의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의원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의원 기자재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코리아○○의원(◈◈◈의원), 경기북부○○의원(♤♤의원)을 각 개설하였고, 코리아○○한의원은 코리아○○의원 내에 개설한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법인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게 된 주된 목적이라고 진술한 점, ⑦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이미 형해화되어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위 각 의원 및 한의원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 입법취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1의 ◇◇◇한의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2011. 5.경 피고인 3과 사이에 피고인 3이 이 사건 법인의 인천 지부장으로서 실제 운영하던 ◇◇◇한의원에 관하여 양도대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 2는 그 무렵 피고인 3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공동지부장 임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5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있을 때와 동일하게 법인 명의 사용 대가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 3은 2011. 5. 25.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인천 지부장)에서 퇴임하고 같은 날 공소외 5가 이사(인천 지부장)로 취임한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데리고 와 피고인 2로부터 ◇◇◇한의원에 관하여 투자받았다고 알려 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법인 이사로 취임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소외 5가 피고인 3 후임으로 법인 이사가 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로 공소외 5를 이사로 등재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5가 인천 지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⑤ 피고인 2는 지부장인 피고인 3이나 공소외 5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에 보고하는 등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한의사 등을 고용하고 수익금을 자체 판단하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점, ⑥ 이 사건 법인에서는 ◇◇◇한의원에 공소외 4 이사를 보내 병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받기도 한 점, ⑦ 피고인은 2011. 11. 24. 피고인 3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월 회비 미납분 1,000만원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서 피고인 2를 보증인으로 하여 서명, 날인받은 점, ⑧ 피고인 2는 ◇◇◇한의원에 관하여 2012. 5. 29. 한의사인 피고인 4 명의로 ‘◐◐◐◐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한의원을 인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2가 계속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5의 ○○한의원(광주), 남부○○의원, ◁◁◁◁◁◁◁◁◁(피고인 10 관련), ○○한의원(강서)(피고인 7, 8, 9 관련), ◇◇◇한의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1) 피고인 5의 지위
① 피고인 5는 이 사건 법인 설립시부터 2009. 5. 25.까지 법인의 이사였고, 2009. 5. 25.부터 2011. 3. 28.까지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② 공소외 28은 등기부상으로 2004. 5. 11.부터 2009. 5. 25.까지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실제는 2008. 4. 19. 법인의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5로부터 우편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2) 각 의원 및 한의원의 개설과정 및 개설자금
① 피고인 5는 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한의원(광주), 남부○○의원, ○○한의원(강서), ◇◇◇한의원을 각 개설하였는데, ○○한의원(강서)는 당시 연인관계이던 공소외 16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2008. 9. 19. 개설하였고, ◇◇◇한의원은 동생 공소외 6으로부터 약 3억 6,000만원을 투자받아 2009. 5. 6. 개설하였다. 공소외 6은 2009. 5. 25. 이 사건 법인의 의료담당이사로 취임하였고, 인천 지부장이 되어 ◇◇◇한의원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5는 검찰에서 ○○한의원(강서), ◇◇◇한의원은 개인적으로 개설하여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5는 ○○한의원(광주), 남부○○의원에 관하여는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의료사업단장인 공소외 2에게 매월 법인 명의 사용 대가로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경영권을 주고 공소외 2로 하여금 의원을 개설할 사람을 알아보게 하였다.
③ 1심 공동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었는데, 공소외 2를 통해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전에 운영하던 △△한의원의 기자재를 이용하여 2008. 1. 18. ○○한의원(광주)을 개설하였다.
④ 피고인 10은 공소외 2를 통해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직접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의료 기자재 설비를 마친 후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2008. 4. 21. ◁◁◁◁◁◁◁◁◁을 개설하였다.
⑤ 피고인 7은 2008. 8.경 피고인 5로부터 자신이 ○○한의원(강서)을 개설할 것인데 그 운영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2008. 9.경 피고인 5와 사이에 ○○한의원(강서) 수익금 중 매월 이 사건 법인에 그 운영비조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7이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위탁경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7은 2008. 9.경 한의사 1심 공동피고인과 사이에, 2009. 6.경 한의사 피고인 8과 사이에 자신이 받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각 약정하였다.
⑥ ○○한의원(강서)이 2008. 9. 19. 개설된 후 피고인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공단부담금이 이 사건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중 1,2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한의원(강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3) 각 의원 및 한의원의 양도과정
① 피고인 5는 2010. 4. 중순경 피고인 9에게 ○○한의원(강서)을 양도금액 1억 4,100만원(그 후 양도금액은 1억 3,5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9로부터 5,000원을 수령하였다.
② 피고인 5는 2010. 5.경 피고인 3에게 ◇◇◇한의원을 양도금액 1억원(2,00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8,000만원은 채무인수하기로 하였다)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3은 그 외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병원 기자재를 이 사건 법인에 기부채납하였다.
③ 피고인 5는 피고인 9나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한의원의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9나 피고인 3이 이 사건 법인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정상적인 법인 운영 한의원이라면 운영주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양도대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4) ◁◁◁◁◁◁◁◁◁의 운영권
피고인 10은 ◁◁◁◁◁◁◁◁◁을 운영하던 중 계속되는 적자로 직원 급여도 지급 못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0. 4. 위 의원 소속 직원들과 사이에 직원들이 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의원 운영권을 넘겼으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에 전혀 보고한 바 없다.
5) ○○한의원(강서)의 불법 진료
피고인 7, 8, 1심 공동피고인은 ○○한의원(강서)을 운영하면서 2008. 9. 19.부터 2009. 6. 19.까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합계 4,146,870원을 청구하였다는 사기죄로 2010.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6) 각 지부 의원 및 한의원의 운영실태
① 이 사건 법인은 각 의원 및 한의원에 지부장을 두고, 형식적으로 지부장으로부터 각 의원 및 한의원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각 의원 및 한의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인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10, 7, 9, 3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는 외에, 각 의원 및 한의원의 수입이나 고용계약 등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실제 각 의원 및 한의원은 수익금 등을 자체 판단하에 사용하였다.
② 정상적인 법인 운영 병원이라면 비급여항목의 현금 수입이든 급여항목의 환자본인부담금이든 모든 수입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계좌로 일단 들어왔다가 지출이 승인된 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의 각 지부 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항목의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액이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급여항목 중 환자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항목 중 현금 등의 수입이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법인의 각 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한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10, 7, 9, 3은 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스스로 자체 판단하에 하였다.
④ 이 사건 법인의 지부운영지침서에 의하면, ‘지부는 중앙회의 관할에 의한 지도를 받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지부운영에 따른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일체를 책임지고 경영한다’고 되어있어 지부장은 단순히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어 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는 직접 또는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 7, 8, 9, 10, 3에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외관을 갖추게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5,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 7, 8, 9, 10, 3이 위 각 의원 및 한의원의 시설 관리, 개설신고,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결정하여 이를 운영하였는바,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 8의 ○○한의원(광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7과 면접을 본 후 ○○한의원(광주)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3.경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는 ○○한의원(광주)이 정상적인 법인 운영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 ○○한의원(광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 6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에게 매월 법인 명의 사용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은 점, ④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한의원(광주)에 기자재 등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은 ○○한의원(광주)이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관리를 받는 것처럼 외관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6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5 : 이 사건 법인 관련 범죄의 주범으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행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행의 기간, 전과관계, 연령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5는 2010. 8. 2.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타운 202호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피고인 8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5는 2010. 8. 2.부터 2010. 11.경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피고인 8, 7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1,520,64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 5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였고, 당시 연인관계이던 공소외 8의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개설자금을 마련하였고, 당시 의료담당이사였던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의료시설을 준비시키고 직원을 채용하게 하였고, 당시 이 사건 법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이 사건 법인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였다.
그렇지만, ◎◎◎◎◎한의원이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되었다는 점, 즉 실질적으로 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