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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4. 선고 2012고단2207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절도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2207, 2309(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2013초기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07 사건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G 라세티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승용차 할부금과 변호사 비용을 주면 대포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거짓말을 F의 형인 피해자 H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할부금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6. 7.경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2. 6. 22. 경 답변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불상자 명의 계좌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C가 운영하는 'J'에서 오토바이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C로부터 서울 구로구 K건물 5층 'L'에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스카이 베가 알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 3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지시받은 휴대폰 대리점으로 배달하고 나머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알3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11:22경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N건물 1동 417호 O휴대폰 매장에서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N건물' 매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4,395,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4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4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위 'Q'에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 12:20경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안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유소에서 주유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주유소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5만 원과 위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합계 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30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V가 운영하는 'W'의 협력업체 'X'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18:00경 V로부터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Z' 매장에서 같은 구 AA에 있는 'AB'으로 휴대폰 2대를 배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Z'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3 스마트폰 2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휴대폰 대리점으로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처분결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집행만료일 확인)

[2012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 3호(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 들어왔고,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조절에 장애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모습, 방법,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업무상횡령죄

[유형결정] 횡령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절도죄

[유형결정] 일반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동종 누범으로 가중)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2월

5.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는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나 사기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건강, 가정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송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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