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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46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각 절도의 범행 당시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위와 같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일부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각 절도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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