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과거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정도라고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원심도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취소된 직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준법의식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