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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49038 판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국패]
제목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

요지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파산관재인이 미리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유효함.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사건

2016나2049038 기타(금전)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C[HH II구 JJ로 176(반포동)]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3행의 "피고 DD"을 "제1심 공동피고 DD"로 수정

나. 3쪽 14행의 "피고 EE"을 "제1심 공동피고 EE"으로 수정

다. 3~5쪽에 산재하여 기재된 "피고 DD"를 "제1심 공동피고 DD"로, "피고 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EE"으로 각각 모두 수정

라. 4쪽 3~4행의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이하 '피고 AA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삭제

마. 4쪽 9행부터 아래에서 4행까지를 "2. 판단"으로 수정

바. 5쪽 7행의 "AA저축은행"을 삭제

사. 5쪽 아래에서 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아. 5쪽 아래에서 3행부터 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참조).

한편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등 참조), 그 선의ㆍ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므로 AA저축은행과 독립하여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이른바 제3자에 해당하고, 제1심증인 홍FF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4, 5, 6의 기재, 제1심증인 이GG의 증언만으로 AA저축은행의 총파산채권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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