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민법 제450조 에 정한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50조 ).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하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2항 [2] 민법 제449조 제2항 [3] 민법 제450조 , 부칙(1958. 2. 22.) 제3조 [4] 민법 제450조 ,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공2000상, 36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공2003상, 677) [3][4]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공1998하, 257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공1988, 84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공2006하, 172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유수왕)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2005. 11. 1. 피고로부터 ○○병원 영안실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월차임 2,2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임대차계약서 제17조에는 “ 소외 1은 피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하여 소외 1이 가지게 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하청, 위탁 및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 6. 2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고, 나아가 채권양도서류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1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07. 1. 12.에서야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양도금지특약은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특별히 어려운 해석을 거침이 없이 한 번만 읽어보아도 쉽게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얼마든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도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액수가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합해보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위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원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6면에 걸쳐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 2, 7점에 대하여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450조 ).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자신의 지분을 소외 3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서류에 대하여, 소외 3이 소외 1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2008. 8. 1.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 그 때 위 지분양도서류에 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가 첨부되었고, 한편 위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는 소외 1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서이기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가 첨부된 위 지분양도서류가 인증됨으로써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그 첨부서류인 이 사건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2483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가 공증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원고의 채권양수에 앞선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