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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여금][공2014하,1807]
판시사항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석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회사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거래의 안전과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대규모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그 거래 상대방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도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파산자인 이 사건 은행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관리하여 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파산관재인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의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과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와이알산업개발(이하 ‘와이알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오직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만든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만 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변제능력이 없는 와이알산업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소외 1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와 같은 배임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는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천림건설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2004. 11. 10.부터 2008. 9. 12.까지 합계 40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실제 차주인 피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 85 판결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최초 2005. 5. 4.자 33억 원의 대출이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와이알산업개발도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으로 소외 2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점,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의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의 실제 차주도 피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금 중 적지 아니한 부분이 피고의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와이알산업개발이 대출을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33억 원의 대출금 등 페이퍼컴퍼니인 차주 회사들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 등은 대부분 피고나 피고의 관련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의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상호 간의 연대보증이나 어음배서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의 관련회사의 각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광주고등검찰청에 의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와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차주나 사용처 및 그 사용의 적정성,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사이의 사업관계나 채무관계 또는 소외 2 등 대출관련 행위자들의 당시 의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고 이 사건 은행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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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6.29.선고 2011가단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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