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49조 제2항 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단양관광호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성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3. 7.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충북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할 호텔 건물공사 중 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을 금 68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해 8. 30.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도급계약에 따르는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공사기간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피고가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도급계약에 따라 냉동기, 보일러 등 공사자재 일체를 피고에게 납품한 후 시공을 하던 중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1994. 4.경 이를 중단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4. 3. 10.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7.자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금지조항 위반 및 공사지연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와 같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가 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3자가 선의임에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449조 제2항 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상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의 비율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도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125,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