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7다204155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038 (2016.12.22)

제목

(심리불속행)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7다204155 기타(금전)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49038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