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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49038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3행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로 수정

나. 3쪽 14행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정

다. 3~5쪽에 산재하여 기재된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공단”으로 각각 모두 수정

라. 4쪽 3~4행의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삭제

마. 4쪽 9행부터 아래에서 4행까지를 “2. 판단”으로 수정

바. 5쪽 7행의 “미래저축은행”을 삭제

사. 5쪽 아래에서 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아. 5쪽 아래에서 3행부터 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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