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공2000상, 36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성주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 ~ 2008. 4. 30.)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수급인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8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기성 공사대금 6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자, 2009. 5. 20. 일부 공사 하수급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소외 2는 2009. 5. 22. 그 중 2억 3,690만 원을 실제 공사시공자인 소외 1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6. 13.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2억 3,690만 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8842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6.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최초로 양수한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다시 양수한 소외 1이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소외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외 회사와 표준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외 2 등의 2008. 10.경 정산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사실심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및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후승낙하였다고 본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