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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06. 19. 선고 2013가단13176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자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음.[국패]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자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음.

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공탁금출급권은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 제2항채권의 양도성

사건

2013가단13176 공탁금출급확인청구의 소

원고

진AA

피고

대한민국 외 42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BB해양 주식회사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년 금제000호로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 ○○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4월경부터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 AA은 2012. 8. 31. BB해양 주식회사(이하 'BB'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운송대금 채권 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AA의 위임을 받아 2012. 12. 20. BB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우편은 2012. 12. 21. BB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CC 주식회사(이하 'CC'라고만 한다) 등은 피고 AA의 BB에 대한 위 운송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을 하였다.

다. BB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년 금제000호로 피고 AA의 운송대금 000원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BB이 공탁한 000원을 이 사건공탁금이라고 칭한다).

라. 한편 피고 CC를 비롯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는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2012. 12. 2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A으로부터 B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BB에 통지한 날짜가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BB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가압류를 한 날짜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유한회사 DD, 양○○, 오○○, 대한민국은 AA과 BB 사이에 그 운송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하므로 원고와 AA간의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등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449조 2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E캐피탈 주식회사는 AA이 2012. 10. 16. 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약 2개월만인 2012. 12. 20. 원고에게 B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위 피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의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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