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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5. 18. 선고 2003구합31739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4. 4. 27.

주문

1. 피고가 2003.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을 제9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제3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시행하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의 법령에 따라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주거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1999. 10. 27. 이를 공고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0. 8. 18. 피고에게 이주대책용 아파트 공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2. 12. 5. 원고들이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중 1인만이 분양신청을 하도록(원고들 중 1인이 이주대책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서류보완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들이 각자의 입주권을 요구하며 피고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2. 1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이주대책(제5차)대상자를 확정하면서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와는 별도로 2003. 4. 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원고들 각자에게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3. 6. 4. 원고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하나의 주택의 공유자가 아니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는 2개의 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있고, 다만 2개의 주택이 1개의 등기부에 편재되어 있는 탓에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가 등기부만을 기초로 원고들 중 1인만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피고는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을 분양아파트입주권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원고들은 건물 등기부상 1동으로 평가되는 건물의 공유자이므로 위 선정기준에 의하면 원고들 각자를 분양아파트 입주권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물들이 각기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2, 3(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20호증의 1, 2 내지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나 각 영상 및 도시개발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관계

원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번 1 생략) 대 17㎡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11㎡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축조한 블록조 단층 주택 24.30㎡(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및 블록조 기와 스레트 단층 주택 31㎡(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와 변소 1.10㎡(위 건물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 정진석의 소유였다. 정진석은 무허가건물이던 이 사건 건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85. 6. 29.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등기부용지에 등재되었다.

소외 2은 정진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지분과 이 사건 제1건물을 매수하여 1991. 6. 13.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1994.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3이 1996. 3. 16. 사망함에 따라 원고 1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1997. 3. 24. 위 토지와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2는 정진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각 3분의 2지분과 이 사건 제2건물을 매수하여 1991. 6. 13. 위 토지 지분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서울시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장물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사용관계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물건기본조사서’에는,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이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제1건물은 방 2개, 거실 1개 및 세면장과 보일러실로, 이 사건 제2건물은 방 3개, 거실 1개 및 부엌,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건물에서는 원고 1과 그 가족들이 함께 1995. 11. 14.경 전입하여 1999. 6. 3.까지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제2건물에서는 원고 2로부터 임차한 소외 4가 1995. 3. 20.부터 1998. 8. 27.까지 거주하였다.

㈐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 내용 등

이 사건 이주대책의 공고에 의하면 기준일인 1997. 3. 6. 이전부터 위 보상계획공고일인 1999. 10. 27.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가옥소유자로서, 해당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되 협의양도자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분양아파트입주권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공고에 의하면, 동일인이 건물 2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동만이 이주대책 대상 가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아파트입주권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을 분양아파트입주권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원고 2와 및 원고 2의 전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자이다.

㈑ 이 사건 토지 등의 협의취득

원고 2는 서울특별시와 2000. 4. 3.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5,276,960원으로 한 지장물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어,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대금을 156,636,000원으로 한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1은 서울특별시와 2000. 8. 18.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5,276,960원으로 한 지장물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대금을 78,318,000원으로 한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판단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중 건물공유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을 분양아파트입주권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마련한 취지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배려가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편법으로 1동의 주택에 지분등기를 마친 모든 사람들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건물의 지분권자들이 구분 소유를 주장하여 오는 경우 구분 소유와 공유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빚어질 혼란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의 지연을 피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는 위 공고에서 말하는 ’건물 1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따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축조 당시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축조되어 있던 중 단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1용지(용지)의 건물 등기부에 편재되었던 것으로 당초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 아닌 주건물 및 부속 건물의 형태로서 축조되어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정진석이 1991년 6월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2과 원고 2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 및 해당 부지를 나누어 처분하였고,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이 1개의 등기부에 등재된 탓에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에 관하여 따로 구분하여 소유관계를 등기하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였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은 등기부상으로는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하여 소유관계가 변동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공고 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이라는 2개의 동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위 각 건물의 거주자들이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각기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여 온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여기에 공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들에게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분양아파트를 개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위에서 본 취지 및 우리 법제상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용지(용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공유자 중 1인만이 수분양자로 선정되는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기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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