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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03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은 부산 부산진구 F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D는 이 사건 토지 중 60/400 지분을, E은 340/4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197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구조의 점포 및 주택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D 역시 1977. 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구조의 점포 및 주택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한편, 제2건물은 구 건축법(1977. 12. 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제1건물과 벽면이 서로 붙어 있는 상태로 건축되었고, 나중에 3층으로 무단 증축되었는데, 3층 중 일부가 제1건물의 옥상 위에 건축되었다. 라.

D는 1986. 5. 8. 제2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A은 1986.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2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D의 공유지분(60/4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 1995.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340/400)과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G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사실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제1, 2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왔는데, 피고는 2014. 11월경 원고 A이 제2건물에서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위 상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2014. 9. 11. 관할등기소에 제2건물 멸실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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