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8,449,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29/90 지분을, 피고가 61/9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단독 소유인 토지이다.
인천 계양구 C 대 80.4㎡가 이 사건 본소제기 이후인 2015. 5. 4. D 대 140㎡와 합병되어 C 대 220.4㎡로 변경됨. 나.
피고는 제1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1995. 6. 21.부터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의 1층 면적은 100.4㎡로서 제1토지 면적 122.2㎡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한편, 제2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11.8㎡까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제2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1997. 1. 23.부터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의 1층 면적은 123.42㎡로서, 제2토지 및 제1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4, 5, 6,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의 제1건물과 원고의 제2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그 외부 벽면이 거의 맞닿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제1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제2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중 (나)부분의 철거 및 위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