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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20963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8,449,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29/90 지분을, 피고가 61/9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단독 소유인 토지이다.

인천 계양구 C 대 80.4㎡가 이 사건 본소제기 이후인 2015. 5. 4. D 대 140㎡와 합병되어 C 대 220.4㎡로 변경됨. 나.

피고는 제1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1995. 6. 21.부터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의 1층 면적은 100.4㎡로서 제1토지 면적 122.2㎡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한편, 제2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11.8㎡까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제2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1997. 1. 23.부터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의 1층 면적은 123.42㎡로서, 제2토지 및 제1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4, 5, 6,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의 제1건물과 원고의 제2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그 외부 벽면이 거의 맞닿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제1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제2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중 (나)부분의 철거 및 위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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