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입주권확인][공2007.9.15.(282),1472]
판시사항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위 공사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현행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 7. 26. 서울시조례 제3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진실)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변경 전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관리 및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변경 후 명칭임,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 7. 26. 조례 제3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공사 사장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위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의 관계 규정과 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따라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주거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피고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피고 공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라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피고 공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주대책에 관한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공유자 중 1인만이 수분양자로 선정되는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기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서 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