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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137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26,93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3.27.부터,43,026,937원에...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소외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여수시 D 소재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 보험종목 : E * 계약번호 : F * 피보험자 : C의 처 G *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 이 사건 제1건물 * 보험기간 : 2011. 02. 10. ~ 2026. 02. 10. (15년) * 담보목적물 및 내역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건물 및 가재) 100,000,000원 - 건물 58,058,581원 - 가재 41,941,419원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이 위치한 토지인 여수시 D상에 축조되어 이 사건 제1건물과 인접한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1962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제2건물의 전체 면적은 약 20여 평 정도이고, 1층은 2평 남짓한 이발소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은 다락방으로서 피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다. 2018. 2. 7. 01:36경 이 사건 제2건물 1층 우측 부분에 있던 이발소 공간의 천장 아래 반자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이 대부분 소손됨과 동시에 그 불길이 바로 옆에 소재한 이 사건 제1건물에 옮겨 붙어 이 사건 제1건물 및 그 안에 수용 및 비치되어 있던 가재도구가 대부분 훼손되었다

(이하 원인되는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제1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3. 26. 그 중 20,000,000원을, 2018. 5. 14. 43,026,937원을 각 보험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 주택 건물 손해 25,502,299원 * 가재 도구 손해 32,524,638원 * 임시주거비 손해 5,000,000원 * 합계 63,026,937원

마.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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