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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진실)

피고, 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5. 3.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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