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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6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27.경 C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대지 1,316평을 매수하였다.

그 대지는 피해자 E의 남편 F 소유였으나, C이 이를 경락받았고, 다시 피고인이 이를 매입한 것으로, 그 대지 위에 피해자 소유의 무허가 1층 슬라브 집(약 18평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이 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장롱, 이불장, 화장대, 집기류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은 전주시 덕진구 D 대 3,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E의 배우자인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6174호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16.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중 ‘대집행한 경량 철골조 건물(89㎡)’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8. 16. 위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였고, 위 건물은 하얀색으로 된 조립식 건물로 별지 사진1에 보이는 건물 중 맨 왼쪽 건물이다.

③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04.02㎡ 규모의 슬라브 단층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그 건물의 모습은 별지 사진2와 같으며, 사진1의 맨 오른쪽 건물이다.

④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 위치한다고 도면을 그리며(수사기록 98쪽) 진술하였고, 제2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약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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