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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3. 24. 선고 2008구합43355 판결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86 (2008.08.04)

제목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999,47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4.18. 원고 대표이사 이AA으로부터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39,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격을 365,075원으로 산정하여 양수대금 143억 1,094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44,568원{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 386,581원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15를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다음(이AA이 위 주식 매도 당시 소외 회사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기업이므로 할증률은 100분의 15이다).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5,075원에 매입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1주당 444,568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1주당 365,075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3,116,125,600원{= (444,568원 - 365,075원) × 39,2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8.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 취지, 목적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준용하면서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15를 가산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다음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시가와 원고의 매입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AA이 보유한 소외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변BB에게 세금문제를 자문 의뢰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국세종합상담 센터 직원의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서면 4팀~467, 2005.3.30.)를 신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365,075원으로 평가하였던바, 위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는 유권해석으로서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후 피고가 위 공적 견해표명을 번복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100분의 15를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설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할증평가 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부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일반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가격은 경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보통의 주식의 거래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그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비율 등에 따라 일정률의 할증을 하여 그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위한 목적으로 2004.12.30.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05.1.1.부터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면서 제100조의2를 제101조로 이동하고 적용특례 적용기간을 2009.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67 제5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구 제10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동조항의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제5항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주식 시가 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주식 양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대표이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자인 이AA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100분의 15를 가산하였음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ㅆ 납세자의 이익의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세종합상담센터(현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예규 또한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 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세종합센터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의 경우 납세자가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평가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시가 산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특히 원고 주장의 위 국세청예규(서면4팀 -467, 2005.3.30.)는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그 후 국세청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326, 2005.7.27.)로서 정정ㆍ변경되었다)

따라서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사건 원고에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국세종합센터 구두답변과 국세청예규를 믿고 할증평가 없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게 된 것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는 국세종합센터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를 스스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함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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